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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직접 알아보기

by 튼튼망고 2024. 1. 16.

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9,620원 이였으니까 240원이 인상하므로 약 2.5%가 상승한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당연하게도 주휴수당도 올라갈것을 예상할수가 있는 부분 입니다. 한편으로는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변경된것이 없기떄문에 올해 24년에도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것으로 확인 해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5%인상된 경우 앞서 말한것처럼 주휴수당도 인상이 되니 미리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사이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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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지급 조건은 한 주에 총 그론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시 사업주와 계약조건 근로일수도 모두 개근을 하여야만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됩니다. 근로일수에서 지각이나, 조퇴는 제외가 되는 부분이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지급 조건이다.

 

둘째 조건 : 사업주와의 그론계약에 계약한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해야 지급 조건이다.

 

위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것이며, 여기서 특이점은 15시간 이상만 근로한다면 무조건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임금관련 민원 사이트

 

임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의 지금기준은 평균 한주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부터 계산을 해야 합니다. 평균 근로시간이란 일주일간 총 근로한 시간에서 근로일수 일을 나눈다고 하면 평균 시간이 책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예를들어 일일 7시간 주에 5일씩 근로를 한다면 7시간 x 5일 = 35시간이 됩니다. 총 한주에 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여기서 주에 5일을 일했으니, 5일을 나눈다면 평균 근로 시간이 7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주의 총 근로시간 / 법정 근로일수 = 평균 근로시간

평균 근로시간 x 계약 시급 = 주휴수당 임금

 

예를 들어 한주에 50시간을 일을 했고 주 5일을 일했으면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며, 올해 최저임금으로 9,860원 계산한다면 = 98,6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바로가기

 

 

지각 이나 조퇴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개근조건이 되어야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성립이됩니다. 즉, 지각 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성립조건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줄어들어 일당과 주휴수당이 줄어드는 것이지 주휴수당이 미성립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Q & A

임금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관련하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기준은 어찌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액과는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수습 기간으로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 감액하여 사업주는 지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종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계약기간 관계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유효한 계약인가요?

 

최저금보다 낮게 정하여 계약한 경우라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저금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낮게 지급한경우 처벌이 있나요?

 

만약 최저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사업주가 있다면, 이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액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일(연월일 발생)을 근로자가 보기 쉽게 적당한 방법 또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알려주지 않을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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